[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대학가 인근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건축 위법행위 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일명 고시원)과 다중주택은 공용취사장을 제외한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가구분할(일명 방쪼개기)은 대수선 위반 행위다.
시에 따르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개별취사시설 설치와 방쪼개기로 인한 신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별취사시설 설치(용도변경), 무단증축, 가구분할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학가 주변에 게시해 건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 인근 다중주택과 고시원 등 건축물의 불법행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발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가 사는 원룸이 불법 건물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는 임차인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찾는 대학생들을 위해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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