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선산보건소는 구미시 산동면 우미린풀하우스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미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아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다.
선산보건소는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에 금연 관련사항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방송하고 금연구역에는 100여개의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선산보건소 최현주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련 논문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거주자의 78.4%가 금연아파트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흡연자들이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발표했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는 금연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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