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등 418대에 지원키로 하고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6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지원되며 법인이나 기업은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생애첫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2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기로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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