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2-18 16:27:36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4일부터 3월까지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 등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이다.

단속에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살피게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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