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봄철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향상를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산림인접지역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소각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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