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경심 자산관리사 인터뷰한 KBS 뉴스9 관계자 중징계

방심위, 정경심 자산관리사 인터뷰한 KBS 뉴스9 관계자 중징계

기사승인 2020-02-25 09:57:58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강상현)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보도한 KBS ‘뉴스9’ 관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9’는 지난해 9월11일 방송에서 “△△△에 직접 문의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김PB 인터뷰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김PB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누락된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PB는 당시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컸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관계자 징계’를, 2명이 ‘의결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통합뉴스룸은 이번 결정에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할 뜻은 결코 없었음을 거듭 밝힌다”며 “통합뉴스룸은 방심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이 같은 맥락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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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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