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지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가 25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간 조사에서 로이킴이 2016년 포털사이트 블로그 이미지 1건을 휴대폰으로 갈무리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대화방이 가수 정준영,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속해있던 문제의 단톡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전날 방송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로이킴이 당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한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을 발견해 ‘실제 연예인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알린 것이 정보통신법상 일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로이킴 측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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