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Mnet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제작진이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아이돌학교’ 시청자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다. 이들은 앞서 제작진을 사기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26일 진상위 법률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합숙소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연습생들이 합숙소를 탈출했는데도 이들을 제지해 합숙소로 복귀시켰다.
또한 출연자 가운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있었는데도 오후 10시 이후까지 촬영을 강요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휴대폰 압수, 식사 통제, 열악한 합숙소에서의 합숙 강요, 의료진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아이돌학교’의 제작진들이 연습생들에게 위약금, 부당한 편집, 탈락 등을 언급하며 위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고, 이를 통해 연습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의 목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사건 공론화 및 제작진 문책으로 향후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연습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환경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돌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지난해 9월 투표 조작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제작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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