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도 휴관…활동비·대체식 지원

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도 휴관…활동비·대체식 지원

기사승인 2020-02-27 12:36:5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14종을 대상으로 휴관을 권고했다. 휴관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다.

권고 범위는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했다.

휴관 권고 시설과 서비스는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치매안심센터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노인일자리 ▲ 장애인일자리 ▲ 자활사업 ▲ 정신재활시설 ▲ 사회복지관 ▲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 14종이다.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하고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도록 조치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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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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