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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