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4천만원 ‘벌금’

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4천만원 ‘벌금’

기사승인 2020-03-04 16:35:5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만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새 법령에 따라 우리돈 4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처음 부과했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대만에서는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가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4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현정부는 전날 관내 주민 린둥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를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주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해 이같이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린씨는 지난달 25일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고,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만 EBC 방송은 전날 오후 북부 지룽시에서 자가 격리 중인 여성이 몰래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만난 지인에게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과 맞닿은 후난성에서 2일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주변 승객의 요구로 버스 정차 및 경찰 신고, 긴급 소독 등 소동이 벌여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날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도착한 입국자는 공항에 준비된 방역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1일부터 최고 100만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린자룽 교통부 부장(장관)은 한국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이 하루 1000여명이며, 이들 중 약 600여명이 방역 전용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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