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가 1인당 2장으로 제한 판매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판매된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성년자 구매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1주 2매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구매 어렵다는 의견에 대리구매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여권을 가져오거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부모님과 미성년자의 출생연도가 다를 경우 다른 경우는 부모 기준으로 요일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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