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마지막 박근혜씨의 소위 ‘옥중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문제의 서신은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범이 일고의 반성도 없이 철창 속에서 정국을 좌지우지해보겠다는 추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박씨는 선거권이 박탈된 기결수다. 선거법 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결수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출신이다. 이런 이가 법적으로 가해진 제약을 넘어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중앙선관위가 기계적인 태도로 박씨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 후보의 작은 선거법 위반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제지하고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선관위는 비례한국당을 허용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앙선관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박근혜씨의 뒤틀린 정치적 욕망을 분쇄하고자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박씨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본연의 임무에 복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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