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양구군,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기사승인 2020-03-11 19:43:45

[양구=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으뜸음식점은 5000만원, 일반음식점은 4000만원, 휴게음식점은 1000만원이며 융자는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은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원 내에서 추가로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희망자는 업소는 25일까지 군청으로 신청하면된다.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에 대한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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