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남해소식] 남해군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사승인 2020-03-12 11:27:14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 드림스타트가 정서불안과 게임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해군 드림스타트는 이번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마음결 심리상담센터(센터장 조미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6일부터 12월까지 총 40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드림스타트는 전체 사업비 960만원 가운데 6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20만원은 마음결에서 부담해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

마음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상담과 치료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부모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음결 심리상담센터 조미경 센터장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로 주의산만, 게임중독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남해군 드림스타트는 심리상담 외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예비초등학생 입학선물 지원사업, 생일 케이크 지원사업,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과 가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해 직업체험,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다.

다만, 법인과 출국 금지와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세목 특상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남해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지원 대상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김정철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로 납세자분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제적 사정과 복잡한 서류과정 등으로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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