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행 당시 강성욱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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