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결혼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번 인구정책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자 또는 세대에 대한 지원과 출산·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과 자격 등 지원요건 충족 시 ▲전입세대에 10~30만원 ▲결혼장려금 400만원(100만원 선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3자녀 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학년별 1회 30만원, 1인당 4회까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30만원) ▲기업체 근로자 전입(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법인에 장려금 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청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결혼식장 이용 시 예식장 무료 개방,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감면을 비롯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과 임신 축하용품 8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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