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민생당, 비례연합 참여 의결… 사실 아니다”

김정화 “민생당, 비례연합 참여 의결…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20-03-18 14:54:3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민생당의 비례연합참여 의결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18일 이같이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김 공동대표는 “민생당 최고위와 의원총회는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민생당의 정강정책에는 ‘기득권적 양당독점의 정치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례연합참여는 명백한 정강정책 위반으로 당지도부가 이를 위배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공동대표는 “민생당이 3교섭단체 지위를 어렵게 회복한 뒤 개최된 제1차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 참여에 관한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정강정책을 위반한 결의였을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다. 당헌당규 제57조(의결)에서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7일 21시에 의원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요건이 성립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 설사 의결을 주장한다하더라도 당헌당규에서 정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벗어났다. 의원총회는 당의 주요정책이나 주요법안에 대해 권한이 있을 뿐, 당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 주재권은 김정화 대표에게 있다. 3당 합당 후 가진 지난 2월 27일 1차 최고위에서 유성엽 공동대표는 회의주재권을 저에게 하도록 요청했으며 그간 12차에 걸친 최고회의는 제가 주재해 왔다. 설사 재적 최고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강정책을 위배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 회의의 소집에 동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간 수차례 당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박주현 대표는 오늘 당의 창당정신과 정강정책을 위배하는 간담회를 주도함으로써 해당행위에 앞장섰다. 민생당의 40만 당원과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개혁·국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조국수호(전신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시민플랫폼’을 앞세운 비례민주당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솔직히 본심을 밝힐 때”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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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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