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핵심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실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9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유료로 운영하며, 이 대화방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려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사’라는 별명을 쓰는 A씨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심사를 1시간 여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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