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15 총선 투표소 마스크 써야 입장 가능”

선관위 “4·15 총선 투표소 마스크 써야 입장 가능”

기사승인 2020-03-19 19:40:54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한 투표소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온 선거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두고 선관위와 관계 부처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일일이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돼 주기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선거인은 투표소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투표소에 있는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인이 접촉하는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도 수시로 소독할 계획이다.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은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투표소 내부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게 된다. 이런 업무는 투표소 질서 안내요원이 맡는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이 끝나면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24~28일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4월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 중 병원이나 자택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긴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정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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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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