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다음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1만 9639호, 공동주택 2668호로 총 2만 2307호며 지난해 대비 135호가 증가했다.
이번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재무과,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심의 후 결과는 개별통지된다.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는 다음달 29일이며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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