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전면 금지 없다… 특별입국절차로 관리”

靑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전면 금지 없다… 특별입국절차로 관리”

기사승인 2020-03-20 17:00:38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청와대가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해 총 76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 취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정부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월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며 정부의 조치를 소개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 입국 내외국민 파악과 입국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엔 모든 입국자들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적용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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