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줄어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감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은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혀 실제로 내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줄어든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000원이었는데, 3개월간 50% 깎아주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16만7000원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50% 깎아주면 보험료 수입이 7조5000억원이 줄어든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이 감소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는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건보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에 3∼5월 등 3개월간 건보료 50%를 깎아주기로 한 것.
이에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252세대 등이 혜택을 누린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예외로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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