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확진자 수는 1만 명 당 86.4명,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확진자 수는 1만 명 당 28.5명이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들어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럽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되면,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우리가 하루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은 대략 1만5000건이고 최대 2만건까지 가능하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만 하루 2500명이 넘는다"며 "이들 모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보다 요양병원, 위험지역 종사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다. 검사 총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험 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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