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적발된 무단이탈건수는 총 11건이다. 이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적발된 건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진 않다.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0.9%에 달한다.
또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앞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시에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또 안전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단이탈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이 안 될 예정이다. 현재 14일간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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