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일 1150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간병인 관리 지원도

'1인·1일 1150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간병인 관리 지원도

기사승인 2020-03-26 12:30:2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이 의사, 간호사 등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에만 적용됐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다"며 "24일 기준 약 3만8000개의 마스크가 공급됐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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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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