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와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주요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기준을 완화(3500만원 공제)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 생계비 1인가구 기준 45만 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 기준(1억 1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구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긴급지원(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산청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 한해 324가구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인정되는 위기사유로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복지사각지대, 자살고위험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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