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내 입국 교민과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청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위 ‘세금낭비’ 프레임이다. 왜 내가 낸 혈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을 돌보느냐는 불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여행을 다니다 확진된 사례가 나오면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말라”는 성난 말이 떠다닌다.
현재 방역당국은 내국인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건당 15만원 가량하는 진단검사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되는 돈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0여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앞선 성난 민심이 일견 이해도 되지만, 정부가 진단 및 치료를 해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내국인 보호를 위해서다. 국내에 입국한 교민이나 외국인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국민이 져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교민 및 외국인 지원은) 국내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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