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 면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포티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에서 “이성적 호감 있는 사이에 입맞춤만 동의하에 했다”라며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포티는 지난해 보컬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포티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포티는 2011년 싱글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해 ‘듣는 편지’, ‘넋’, ‘봄을 노래하다’ 등의 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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