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빠르게 검토해 환자 증상에 맞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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