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액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알 수 있다

건보료 납부액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알 수 있다

납부액 기준 소득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기사승인 2020-03-31 09:24:5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소득하위'는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이라며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 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산식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소득 수준 추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과 재산·생활 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78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5만25원, 지역가입자 14만7928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 20만3127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 ▲6인가구 직장 가입자 32만6561원, 지역가입자 34만9099원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전날부터 먹통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밝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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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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