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500명 넘어 …31일 29명 추가 발생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500명 넘어 …31일 29명 추가 발생

기사승인 2020-03-31 14:42:1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달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환자 현황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 유입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18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17명, 중국 외 아시아 60명, 유럽 282명, 미주 157명, 아프리카 2명으로 유입됐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217명, 지역사회는 30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476명으로 약 92%를 차지했다.

이닐 0시 기준 발생한 신규 환자는 29명으로, 미주 14명, 유럽 13명, 중국 외 아시아 2명 순으로 발생했다. 검역단계에서 15명, 지역사회에서 14명 발생이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28명, 외국인 1명으로 내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를 권장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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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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