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베트남, 격리 규정 위반 시 최고 징역 5년

‘코로나19 예방’ 베트남, 격리 규정 위반 시 최고 징역 5년

기사승인 2020-04-01 13:47:37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1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형법 240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시설 이탈, 영업중지 명령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벌금 2억동(약 10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게 된다.

특히 규정 위반으로 1억동(약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줄 경우 형법 295조를 적용,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된다.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2일 귀국한 26세 베트남 여성이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최소 20명이 코로나19에 연이어 감염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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