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단어 언급 시 경찰에 체포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단어 언급 시 경찰에 체포

기사승인 2020-04-01 14:19:29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만 해도 경찰에 잡혀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SF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길거리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코로나19를 언급하면 사복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언론에서 코로나19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학교, 병원, 직장 등에 배포하는 책자에서도 코로나19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dpa 통신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통신사가 ‘코로나19’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지난주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된 국가 중 하나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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