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청소년들 엄벌” 靑청원 40만명 넘어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청소년들 엄벌” 靑청원 40만명 넘어

기사승인 2020-04-02 15:47:2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원 동의 4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사망사고 낸 10대 청소년 8명을 엄중처벌 바란다”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 B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도 있다”면서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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