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3월 건보료 합산액의 소득하위 70% 이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정부가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내건 기본원칙의 큰 틀은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전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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