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 지원책 시행

함양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 지원책 시행

기사승인 2020-04-04 12:54:34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선제적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와 민생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군민들에게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 혜택을 적극 제공한다. 

군은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위기가정과 농업인 등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돕고 위기의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한 군민 지원 혜택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진행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군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 범위내 신고와 납부 등 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감면은 물론 6개월 범위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및 압류 매각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균등분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수의계약 확대와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공유재산 내 영업장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만큼 연장 또는 감면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1% 이상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다. 

전국적인 소비 심리 위축, 각종 축제와 행사 취소 등의 여파로 함양군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함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10% 특별 할인기간을 6월 22일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공설시장인 마천·안의·서상시장 등 대한 5일장 휴장기간의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손실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30만원 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17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를 잠시 휴업·휴직시킨 고용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을 6개월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군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및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 상황 속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무료식사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316명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휴일을 제외한 주5일 매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1인당 월 5만 9000원의 소비쿠폰을 4개월간 지급하고 임금에 대한 선지급을 실시해 생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가구에게 월 1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 관련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화장과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총 3억 1500만원을 배정받아 6~12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에서 군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으니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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