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발열 확인 뒤 출입허가"

정부, '고강도 거리두기' 2주 연장.."발열 확인 뒤 출입허가"

기사승인 2020-04-05 08:51:32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는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고,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또한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은 중단해야 한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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