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비 못 낸다” 법무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격리비 못 낸다” 법무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기사승인 2020-04-06 14:31:2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입국자 격리조치에 불응한 30대 대만인 여성이 강제 출국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침을 거부한 외국인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6일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5일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으나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이후 비용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경기도 수원시 영국인 1명, 서울 용산구 폴란드인 2명, 마포구 프랑스인 1명, 부산 금정구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 관계 확인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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