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총선]김성주 전주시 병 후보, "민생당 정동영 후보 불법선거운동, 흑색선전 중단해야"

[총선]김성주 전주시 병 후보, "민생당 정동영 후보 불법선거운동, 흑색선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0-04-07 15:41:42 업데이트 2020-04-07 15:41:46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는 민생당 정동영 후보에게 불법선거운동,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7일 김성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동영후보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김성주는 직위를 이용해 그 어떤 사적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자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후보는 정확한 사실 제시 없이 도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시기에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취업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다"고 질책했다. 

김 후보는 또 "(주)한누리넷은 2004년에 설립된 회사로, 200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며 "도의원 당선 이후로는 김윤진 대표이사가 현재까지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저는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참고로 김윤진 현 대표이사는 저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의 형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우정보기술 자회사인 한국정보인증의 경영고문으로 적을 둔 적이 있었다"며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한 2017년 11월 이전의 일이고 그럼에도 취업비리와 기금투자에 영향력 행사 운운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는 지난 3일 덕진선관위 주최 MBC 전주병 국회의원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공모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배부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소지가 크고, 제255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는 후보자 명의의 페이스북 불법유료광고로 고발되었고, 지지자 명의의 불법 대량문자 발송, 민생당 중앙당 명의의 불법대량문자도 발송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며 "지난 24년 동안 온갖 선거를 치러 본 경험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정동영 후보가 이처럼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더니 급기야 불법유인물까지 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동영후보는 의혹제기하지 말고 단정 지어서 말해 달라.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전주의 미래, 전북발전을 위해 정동영후보는 정책선거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한 때 전북을 대표했던 정치인으로서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지켜야 할 예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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