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소상공인 등 1744명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31일까지 신청 받은 자영업자 중 서류 검토를 통해 매출감소와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567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인원과 금액은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도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4월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문서24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매출감소와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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