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20-04-09 16:55:33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물 제작 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을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 영상물에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또 이 범죄군에 대해 기존 처리기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적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 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기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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