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13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기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15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만나 강간미수, 유사성행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 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성착취 영상물 홍보자료(속칭 ‘삐라’)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했다.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활동과 개인정보, 금품 제공이 필요하고 내부규율을 위반하면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잇따랐다.
조씨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사항(특정한 포즈 등)을 반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또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열람 하는 등 이익을 누렸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 관련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1차로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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