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94명이 입건돼 이 중 4명이 불기소 처분되고 90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16일 검찰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9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대비 입건자(1451명)는 12.5% 감소했고 당선자를 입건한 사건도 9.6% 줄어들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 고발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였다. 선거폭력, 방해사범은 81명(6.4%)으로 지난 선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혐의별로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전담수사반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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