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군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강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는가',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고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성착취물울 유료 배포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조주빈(25)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만 18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경찰은 강군이 올해 생일을 지나면 만 19세가 되므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군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군측은 같은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