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0-04-19 19:27:1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오는 4월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 총 52만 1000가구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는 1700억원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제외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며 "우편물을 받으신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써 오셔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들은 마스크 살 수 있는 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며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민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를 구성해 신청에서부터 카드 수령, 사용까지 총괄적인 상황관리한다.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이 밖에도 신청과 접수, 전화 상담을 위해 43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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