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코로나19 환자에 줄기세포 치료 적용해야"

"긴급한 코로나19 환자에 줄기세포 치료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0-04-20 11:55:28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은 20일 동화면세점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한 코로나19 환자에 줄기세포 치료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치료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세포는 최우선적으로 환자 자신의 세포 즉 '자가 세포'와 '일란성 쌍둥이 세포'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골수이식 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자가 세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세포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타인 세포인 ‘동종 세포’를 투여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즉시 투여하고,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숫자를 증식하여 다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며 "폐가 기능을 못할 때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상처가 난 자리를 치유하고 원상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는 다르다"며 "줄기세포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높은데도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음압 관리 시설 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 이 회장은 "코로나 19 사망률이 높은 국자는 바이러스 변이나 의술 부족도 있겠지만, 방어적 진료를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긴급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생명을 보다 살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줄기세포 치료를 급성호흡부전증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대통령령에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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