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일명 ‘켈리’가 돌연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2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n번방 ‘켈리’로 알려진 신모(32)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씨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의 창시자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이다.
검찰은 여론에서 신씨의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자,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신씨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하려고 하자 급히 항소를 취하하여 재판을 끝내려 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신씨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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