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함양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04-21 11:28:14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위촉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 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이거나 명단공개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군은 지원 대상 여부 검토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을 지정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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