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 美송환절차 시작…자금세탁 관련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정우, 美송환절차 시작…자금세탁 관련

기사승인 2020-04-21 16:27:5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가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무부는 손씨 혐의 가운데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를 해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손씨는 아동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1년6개월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7일 출소 예정이지만 사법당국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시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아동성범죄가 아닌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관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회원을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28만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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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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